경희대학교
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 로그인
  • 발전기금
  • 인포21
  • Webmail

로고 이미지 설명입니다. 로고 이미지 설명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HOME 공지사항

서브 컨텐츠

[일반] [교직]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인정활동·절차 안내

등록일 2025-01-31 11:09:31.0
  • 작성자 교육대학원 국제 캠퍼스
  • 조회수 394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행정실 입니다.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인정활동·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 인정기관

  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다.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예)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수행 시 비영리기관 확인서(고유번호증), 봉사관련 프로그램 브로슈어 또는 팜플렛, 무보수 봉사 확인서(홈페이지 양식, 기관장 직인 포함) 

       각 1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이외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관은 붙임 파일 혹은 생활안내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봉사 인정활동

   가. 인정활동

     -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도, 방과후 지도, 초등돌봄교육, 자유학기제 관련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생활 지도 관련 활동, 진로 및 학습 멘토링, 학습부지아 지도, 논술지도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봉사 활동만 인정

     - 보조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학습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경우

   나.인정 불가 활동

     - 자율학습 감독, 시험 감독, 급식지도, 등학교 지도 등

     - 학교 도서관 책 정리, 사서업무, 교무업무 보조 등 단순 봉사

     - 교육실습 기간 중 실습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 식비, 교통비 이외 보수, 수당 등 대가를 받은 활동


3.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Info21을 통해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입력한 후 출력

     - 해당기관 담당자 날인(도장권장)

  나.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날인받은 계획서 원본 행정실 방문 제출

     ※비영리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추가 서류 함께 제출

     - 교육봉사일지 수령 및 계획서 승인 여부 확인 필수(미승인 시 실습 진행 불가)

  다. 교육봉사활동 실시

     - 1~4기 중 60시간 실시하고, Info21통해 교육봉사활동 결과 입력(10개 입력 시 10개 단위로 생성)

  라.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육봉사 활동을 마치는 학기에 학점 인정을 위해 교육봉사 과목 선수학점으로 수강신청

     - 해당 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평가회 참석

  마.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서(확인서)제출

     - Info21을 통해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출력 및 봉사기관 확인(기관장 직인 날인)

     - 봉사일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평가지 행정실로 제출(6월 초/12월 초 공지)

      ※각 서류 담당자 도장 일치여부 확인(변경시 사유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과목 Pass여부확인


기타 자세한 안내 내용은 붙임 파일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자료' 또는 '생활안내책자 (P40-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TEL : 031-201-2021

  - E-MAIL : khwb6100@khu.ac.kr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제캠퍼스 주소 : (우)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Tel : 031-201-2021~2 / Fax : 031-204-8113 / Email : khwb6100@khu.ac.kr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