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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안내 (6.4-6.11)
- 작성자 교육대학원 국제 캠퍼스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공고 (6.4-6.11)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 학생 대상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25년 8월 졸업예정자(기수료자 포함)
② 양성전공에 양성과정(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으로 입학한 자
※ 단, 상담심리전공자는 제외 (별도 공지 예정)
2. 신청기간 : 2025.06.04.(수) 09:00 ~ 06.11(수) 17:00까지
※ 무시험검정 신청 이후 졸업요건을 미충족 시 무시험검정 대상에서 자동 제외
3. 신청방법
절차 |
Info21에서 온라인 신청 후 → 관련서류를 행정실로 제출 |
가.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Info21에서 신청)
경희대학교 포털(Info21) 로그인→수업/성적→교직→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나. 관련서류 제출 방법
1) 방문 제출 : 교육대학원 행정실 (멀티미디어교육관 504호)
2) 우편 제출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교육대학원 행정실 졸업담당자 앞
4.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설명 |
1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 [붙임1] 샘플 참조, Info21에서 출력 후 서명하여 원본 제출 • 연수명, 경력은 작성하지 않음 |
2 |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검사 결과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 교사자격 취득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유효증명 : 교사자격증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 것만 인정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 1차 검사(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실시 2) 1차 검사 결과 음성반응 시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양성/음성 결과 기재) 3) 1차 검사 결과 양성반응 시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주소 등 2) 용도 : ‘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으로 기재 3) 문구 : ’음성’ 또는 ‘중독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문구 기재 4) 검사방법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방법 기재 |
3 |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
• 학점 인정 관련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
4 |
교원자격증 혹은 영양사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본 반환 |
5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가진단표 |
• [붙임2] 참조, 본인 전공에 해당하는 탭에서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 시 학부이수학점 확인 방법 - 교과목 'XX교육(전공선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았으나 기본이수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목을 의미 |
6 |
수료-졸업 자가진단표 |
• 평점 평균 등 최종 성적이 나오지 않은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제출 가능 • 상기 서류 외 해당자에 한하여 무시험검정 필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7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05호) (20210301)에 의거, 교원자격증의 검정수여 업무를 위해 본교에서 무시험검정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찰서를 통해 일괄 성범죄 이력 조회를 진행 할 예정임 |
5. 교원자격 심사기준 (※ 입학년도 미해당자는 행정실로 문의 요망)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3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
⦁유치원, 중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에 한함 ※ 영양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
⦁유치원, 중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중등에 한함 ※ 영양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회 이상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회 이상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기타] 세부내용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13.3.1. 이후 졸업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를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단, 2016.03.0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 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설명 : 2021.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하며, 3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예. 2021-1학기 3기인 경우 2회 해당)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2021.0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무시험 검정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에 대하여?
: 무시험검정에서 말하는 전공 50학점 이상의 기준이란, 입학시 인정받은 36학점 (2022년 1학기 이전입학자는 34학점) 을 포함(학부성적)한 학점을 뜻합니다.
즉, 50학점-36학점(입학시 인정받은 학점 - 2022년 1학기 이전입학자는 34학점 )=최소 전공16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셨으면 충족 가능하십니다(교대원 입학생은 모두 입학 요건인 전공 36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3과목 이상 인정받았기 때문에)
=> 4학년동안 졸업조건인 매 학기 최소 전공 2과목, 교직 1과목 이상을 이수하게 되면, 4학기*4(전공 2학점씩 2개)=16학점 이상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시험검정 신청시 자가진단표에서 이수 학점 뿐만 아니라 '과목 수'를 충족 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이수 학점수는 많은데 과목수를 충족 못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 참고적으로, 5학기 논문대체과목으로 이수하신 과목도 무시험 검정 과목에 포함됩니다!
6. 관련 문의 - TEL : 031-201-2021~3 - E-MAIL : khwb6100@khu.ac.kr
※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양식) 1부.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과목 이수 자가진단표(전공별) 1부. 3. 수료-졸업 자가진단표 1부. 4.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안내진단서 샘플 및 의료기관 1부.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끝.
2025.05 교육대학원 행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