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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교직] 2026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면제 신청 안내(3/16 ~ 3/23)
- 작성자 교육대학원 국제 캠퍼스
202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면제)’ 및‘교육봉사활동(면제)’ 해당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하기 내용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아래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같은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산학겸임교사 등’이란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학교급이 다른 동일 분야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의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
나.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본 교육대학원에서 발급 가능한 교원자격증(중등 정교사 2급, 영양교사 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전문상담 2급) 내에서 교육실습 전체 면제 가능
(예: 보건교사(2급)이 학교현장실습(중등)을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
2. 면제과목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3. 신청방법 : 교육대학원 행정실 방문을 통한 서류 제출
4. 제출서류:
가. (영양교육전공 혹은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증명서 1부(첨부파일 참고)
- 반드시 전일제 근무경력이어야 함(경력증명서에 기재)
나.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5. 서류제출 기간 : 2026.03.16.(월) ~ 03.23.(월)
6. 서류제출 가능 시간 :
- 월,목 : 09:00 ~ 21:00 / 화,수,금 : 09:0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
7. 문의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
- TEL : 031) 201-2021
- E-MAIL : khwb6100@khu.ac.kr
2026. 02. 11
교육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