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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신청 안내(11. 03 ~12. 31)
- 작성자 교육대학원 국제 캠퍼스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신청 및 동의서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현장실습 파견을 희망하시는 원생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제반서류를 신청기한 내에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현장실습개요
1.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파견예정기간
가. 1차 : 2026. 04. 01.(수) ~ 2026. 04. 28.(화), 4주간
나. 2차 : 2026. 05. 01.(금) ~ 2026. 05. 28.(목) 4주간
※ 실습기간은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실습 완료기간: 2026. 06. 05.(금)까지
2. 학교현장실습 가능교
- (교육부 편람 발췌)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불가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해 인가된 학교(중/고등학교)
3. 해당전공의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한 후 학교현장실습에 임하기를 권장함
4. 참고사항
가. 교사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종별에 맞는 표시과목으로 실습해야 함
나. 전일제(1일 8시간이상) 실습으로 4주간 실습
※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 2학점 4주로 하며, 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학교현장실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2학점 160시간 이상을 실습해야 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학교현장실습 신청안내(일반교)
1. 학교현장실습(일반교) 신청 기간 : 2025. 11. 03. (월) ~ 12. 31. (수)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 적어도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인 2026년 2월 중순까지는 제출해야 함]
2. 학교현장실습 신청 및 동의서 제출 방법

3. 행정실 제출서류
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1부
나. 학교현장실습 신상조사표 1부
다.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및 청구서(직인이 날인된 원본)
※ 동의서 및 청구서의 실습기간과 실습비 및 실습교 계좌번호는 실습교 담당 교사에게 작성해달라고 문의!
※ 동의서 및 청구서 맨 하단에 학교 이름과 교장이름, 학교 주소, 학교 전화, 팩스도 필수로 기입할 것!
※ 학교현장실습비는 본교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실습교로 이체 예정(실습 기간 전인 3월말)
4. 서류 제출 방법 : 신청 기간 내 방문제출 (멀티미디어교육관 504호 교육대학원 행정실)
5.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 신청 및 동의서 제출은 사전 접수이므로 2026년 1학기에 교육대학원에 개설되는 “학교현장실습”과목을
교직(06)으로 수강신청해야 함
나. 본원에서 준비한 공문(첨부파일 3) 외에 해당 실습교에서 직접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붙임1[중등] or 붙임 2[유치원] 파일을 작성하여 교육대학원 메일 khwb6100@khu.ac.kr로 송부
→ 붙임 파일의 신청서 및 신상조사표는 작성 후 하단에 서명하여 컬러스캔해서 보낼 것!
6. 참고자료: [붙임4]2026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학교 운영 현황(예정)
2025. 10. 29.
교 육 대 학 원 행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