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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2017.01.03 서식변경)
등록일 2022-03-02 17:01:35.0
- 작성자 국제캠퍼스
- 조회수 438
제출대상 : 자퇴신청자 (2017.01.03부터 서식변경됨)
※ 자퇴원서 제출 시, 전공주임교수와 교육대학원 부원장 상담 및 확인을 받아 제출
※ 신분증 사본, 등록금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본인),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해당자)와 함께 제출
※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규정에 따름 (첨부파일의 자퇴원서 참조)
※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규정에 따름 (첨부파일의 자퇴원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