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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HOME 자격증 취득기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서브 컨텐츠

근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 함[교원자격검정령]

실습 이수대상 및 의무 횟수

이수 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석사과정생 전원 (재학생 및 수료생)

· 중등학교 정교사 2급(부전공 희망자 포함), 영양교사 2급, 유치원
· 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졸업 전까지 의무이수 횟수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의무 횟수
- 재학 중 2회

· 2019학년도 부터는 학기별 1회 인정을 기본원칙으로 함

실습방법

교내이수
- 본교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단체실습 이수(학부 강의는 이수불가)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신청 → 연수신청 내 본인이 이수가능 프로그램 신청
· 매학기 2회 실시(예정). 교육대학원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을 안내하며 실습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공지사항을 철저히 확인
교외이수
·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아래 본교 인정 기관에서 개별실습 후 당해 학기 종강일까지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단, 반드시 아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따라야 함
· 개별실습 신청 및 실습 이수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며 실습비용은 본인 부담

교외이수 절차

절차
· 1단계 : 실습 가능 기관 및 프로그램 확인(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2단계 : 외부기관 [개별실습 신청서] 제출
· 3단계 : 신청 내용 확인
· 4단계 : 개인별 실습실시
· 5단계 : 수료증(이수증)제출
· 6단계 : 수료내역 심사 후 이수 처리
처리주제
1단계 : 학생
· 2단계 : 학생 ▶ 행정실
· 3단계 : 교육대학원
· 4단계 : 학생
· 5단계 : 학생 ▶ 행정실
· 6단계 : 교육대학원
교외이수 인정가능 기관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비 무료)
- http://fire.seoul.go.kr/citizen/main/main.do

· 대한적십자사 (교육비 유료)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 대학적십자사 교육은 지역별 교육내용이 다르므로 교육시기, 지역별 세부 교육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응급처치,심폐소생술 포함여부 확인)
- http://www.redcross.or.kr/education_safety/education_safety_emergency.do
- http://www.redcross.or.kr/education_search/education_search_unified.do

· 현재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2018학년도부터 적용)
※ 교외이수기간 프로그램은 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에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건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 수료증(이수증) 미제출 시 인정 불가(단, 서울시민안전파수꾼 이수수첩 인정가능)
·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둘 다 포함되어 있음이 수료증 혹은 교육프로그램 상에 기재되어야 함
· 개별실습 후 당해 학기 종강일까지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1회에 한해서만 외부실습 가능함
· 1개의 실습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로 인정함

관련문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제캠퍼스 주소 : (우)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Tel : 031-201-2021~2 / Fax : 031-204-8113 / Email : khwb610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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