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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성범죄 이력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결격사유 확인 대상
확인 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석사과정생 전원 (재학생 및 수료생)
· 중등학교 정교사 2급(부전공 희망자 포함), 영양교사 2급, 유치원
· 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졸업 전까지 의무이수 횟수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중등학교 정교사 2급(부전공 희망자 포함), 영양교사 2급, 유치원
· 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졸업 전까지 의무이수 횟수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확인시기
- 무시험검정 시기
·20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20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확인방법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확인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사 진단서를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성범죄이력 확인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해 확인
· 전문상담교사 1급의 경우 마약류 검사 및 성범죄이력 확인서를 무시험검정 시행처인 해당 교육청으로 직접 제출
· 전문상담교사 1급의 경우 마약류 검사 및 성범죄이력 확인서를 무시험검정 시행처인 해당 교육청으로 직접 제출
유의사항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확인을 위한 진단서 제출 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필수 사항이 모두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