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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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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안내
장학금 종류 지급액(%) 지급기간 지급대상 이중수혜 여부 비고
총장장학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또는 지정금액
재학기간 본 대학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불가 최대 5학기
교직장학 등록금의 30% 재학기간 현직교사(기간제, 임시교사제외) 교육공무원(교육과학기술부산하),유아교육전공의 경우 유치원교사(정규직) 불가 최대 5학기
공무원장학 등록금의 30% 재학기간 평생교육전공의 현직 공무원(정규직) 불가 최대 5학기
보건장학 등록금의 30% 재학기간 보건교육전공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정규직) 불가 최대 5학기
경희가족 장학 등록금(입학금포함)
전액
재학기간 1.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 교·직원: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불가 최대 5학기
등록금의 50% 재학기간 2. 의료원 및 병설학교 교·직원 : 제 1호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석사과정 및 특별과정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2년 이상 재직 중인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경희동문 장학 등록금의 13% 재학기간 본교 동문 (대학, 대학원) 가능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능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지정금액
재학기간 학사조교 및 연구조교로 소속부서의 발령을 받은 자 가능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능
우수장학 학기당 1,000,000원 해당학기 1. 성적우수자
2. 전공발전을 위하여 공헌을 한 자로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가능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희동문장학에 한해 이중수혜 가능
모범장학 등록금 전액 해당학기 원우회장 및 원우회부회장 가능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희동문장학에 한해 이중수혜 가능
등록금의 50% 해당학기 원우회임원 약간 명 가능
지정금액 해당학기 비학위과정 원우회장, 원우회 부회장, 원우회 임원 및 전공대표 가능
학업장려 장학 학기당 500,000원 해당학기 본인이 장학금 수혜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추천을 한 학생 중 약간명 가능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희동문장학에 한해 이중수혜 가능
목련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지정금액
해당학기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
2. 기타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가능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중수혜가능
추천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지정금액
해당학기 성적, 사회봉사활동, 애교심 등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 중 교육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능 교직장학에 한해 이중수혜가능
지역교육 장려장학 학기당 500,000원 재학기간 본 대학원 국제캠퍼스 재학생 중 1∼5기 원생으로 경기 남부지역(경기1교육청 소속)초·중ㆍ고등학교 현직교사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가능 교직장학에 한해 이중수혜가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제캠퍼스 주소 : (우)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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