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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이수구분 05
목요일에 개설되는 과목으로 1기-4기 중 매 학기에 2과목(4학점)을 필수 수강해야 합니다.
교직과목 : 이수구분 06
· 월요일에 개설되는 과목으로 1기-4기 중 매 학기에 1과목(2학점)을 필수 수강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입학전 학부에서 수강한 과목과 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이 중복될 때에는 이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입학전 학부에서 수강한 과목과 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이 중복될 때에는 이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수과목
2급 정교사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원생은 전공별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 14학점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교과교육영역 : 이수구분 20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은 교과교육영역 과목인 [교과교육론]/[교과교재 및 연구법]/[교과 논리 및 논술] 또는 [교과교수법]을 3과목 6학점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선수과목 : 이수구분 41
2급 정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석사 졸업학점(30학점)외에 별도로 수강하는 학부 주간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수강하는 과목입니다.
· 교과교육영역과목 및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수강하는 교과목으로 총 28학점 범위 내에서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에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교직 과목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수강신청시 선수과목으로 신청)
· 학교현장실습 과목은 선수과목으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으로 이수함, 신청도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가능합니다.
· 교육봉사 과목의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처리되므로 교육봉사 종료학기에 선수과목 학점(2학점)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교과교육영역과목 및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수강하는 교과목으로 총 28학점 범위 내에서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에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교직 과목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수강신청시 선수과목으로 신청)
· 학교현장실습 과목은 선수과목으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으로 이수함, 신청도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가능합니다.
· 교육봉사 과목의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처리되므로 교육봉사 종료학기에 선수과목 학점(2학점)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논문대체과목 : 이수구분 66
· 논문이원화 제도의 일환으로 석사학위 논문 제출 대신 논문대체과목으로 전공 또는 교직으로 3과목 6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논문대체 과목은 반드시 교육대학원에 개설된(월요일 또는 목요일) 과목이어야 합니다.
논문대체과목은 각 과목당 성적이 80점(B)이상이여야 하며,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수강해야 합니다.
논문대체 과목은 반드시 교육대학원에 개설된(월요일 또는 목요일) 과목이어야 합니다.
논문대체과목은 각 과목당 성적이 80점(B)이상이여야 하며,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수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