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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교원자격검정령]
대상 및 의무 횟수
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석사과정생 전원 (재학생 및 수료생), 중등학교 정교사 2급(부전공 희망자 포함), 영양교사 2급, 유치원 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 졸업 전까지 의무이수 횟수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졸업 전까지 의무이수 횟수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의무 횟수
· 재학중 2회 적합판정
- 학기별 1회 적합판정을 기본원칙으로 함
- 학기별 1회 적합판정을 기본원칙으로 함
검사 절차
1) 수강신청 기간 수강신청을 통해 검사 신청(학부 강의는 이수불가)
2) 신청방법 : 수강신청시 첫 검사일 경우 ‘교직적성및인성검사1’ 신청, 두번째 인 경우 ‘교직적성및인성검사2’ 신청(첫번째 이수 후 1년 뒤 이수 권장)
3) 수강신청 후 게시판 공지를 참조하여 검사 일정 확인 및 진행
4) 교직정성 및 인성검사 결과 확인(개별 안내)
2) 신청방법 : 수강신청시 첫 검사일 경우 ‘교직적성및인성검사1’ 신청, 두번째 인 경우 ‘교직적성및인성검사2’ 신청(첫번째 이수 후 1년 뒤 이수 권장)
3) 수강신청 후 게시판 공지를 참조하여 검사 일정 확인 및 진행
4) 교직정성 및 인성검사 결과 확인(개별 안내)
참고사항
교직적성및인성검사 후 부적합판정을 받는 경우 교직주임의 상담 후 차기 학기 검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