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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1) 석사학위 취득자
2) 평생교육 전공자
3) 자격증 발급 신청자
2) 평생교육 전공자
3) 자격증 발급 신청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기준
영역 | 해당과목(과목당 3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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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학점 | |
이론 | 4과목 12학점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실습 | 1과목 3학점 | 평생교육실습 |
합계 | 5과목 15학점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https://lledu.nile.or.kr 1577-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