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준 |
유치원정교사(2급)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불가)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인가된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 |
영양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2조에 의해 인가된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급식시설이 있고 담당교사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 |
*** 이 중,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학교알리미'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 학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학교알리미 사이트 바로가기